연구소 규정
생활과학연구소 규정
2004. 11. 26 제정
2007. 4. 27 개정
2007. 8. 27 개정
2014. 1. 15 일부개정
2021. 4. 1 일부개정
<생활과학연구소, 연구진흥팀>
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생활과학연구소(Human Ecology Research Center: 이하 연구소라 함)라 한다.
- 제 2 조 (소재지) 본 연구소는 고려대학교(이하 본교라 함)내에 둔다.
- 제 3 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연구, 연구지원, 대외교류, 교육프로그램 개발, 교육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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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사업) 본 연구소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.
- ① 생활과학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조사 및 실험 연구 사업
- ② 생활과학교육을 위한 교수-학습방법, 도구 개발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
- ③ 생활과학 세미나 개최 및 연구 활동
- ④ 아동가족, 패션디자인 및 머천다이징, 식품영양, 가정교과교육 영역 특화 사업 수행
- ⑤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
- ⑥ 연구원에 대한 교육 지원
- ⑦ 유관기관과의 연계 연구 및 정보 교류 지원
- ⑧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과학 관련 사업
- ⑨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
제 2장 구성 및 기관
제 1 절 연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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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기구) 본 연구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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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초연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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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동가족 연구팀
2. 패션 디자인 및 머천다이징 연구팀
3. 식품영양 연구팀
4. 가정교과교육 연구팀
5. 지역사회 연계 및 융합사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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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② 융합사업부
- ③ 지역사회 연계사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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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초연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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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각 기구의 사업) 각 기구의 개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각 연구팀은 관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주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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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지역사회 연계 및 융합사업부는 인간과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주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주제의 연구과제 또는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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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 (연구요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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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연구위원
- 2. 연구원
- 3. 직원
- ② 연구위원은 본교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, 겸임교수 및 연구교수로 한다.
- ③ 연구원은 석사과정 재학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다.
- ④ 연구원은 1년 단위로 소장이 위촉한다.
- ⑤ 직원의 임기는 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소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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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제 8 조 (원외 연구위원) 소장은 연구위원 외의 인사로서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연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외연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제 2 절 임원 및 자문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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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 (임원 종류와 수)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① 소장 (1명)
- ② 운영위원 (7명 이내)
- ③ 부장 및 팀장 (7명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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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조 (소장)
-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내부 사무에 있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.
-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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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조 (소장 외 임원의 임명) 소장을 제외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.
- ① 운영위원은 교내외 인사로 소장이 위촉한다.
- ② 각 부서의 부장 및 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.
- 제 12 조 (임기) 제 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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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조 (자문위원)
- ① 본 연구소에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명망 있는 학자 또는 실무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제 3 절 회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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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 조 (운영위원회)
- ①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자로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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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- 1. 연구소의 사업에 속하는 사무의 집행 및 계획에 관한 사항
- 2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제 15 조 (회의의 소집과 의결) 이 규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본교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.
제 3 장 재 정
- 제 16 조 (재정) 본 연구소의 경비는 기금, 사업보조금, 연구개발비, 학술지원금,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원한다.
- 제 17 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.
- 제 18 조 (예산과 결산)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해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.
- 제 19 조 (회계 감사) 본 연구소의 수입•지출은 년 1회 이상 본교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.
- 제 20 조 (재산의 귀속)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.
제 4 장 규정개정 등
- 제 21 조 (규정개정 등) 본 연구소의 규정개정,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 22 조 (운영세칙) 본 연구소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 23 조 (준용)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“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및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”에 따라 처리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‘건강가정지원센터’에서 ‘인간생활환경연구소’로 명칭변경)
부 칙
이 규정은 2007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‘인간생활환경연구소’에서 ‘사회정서발달연구소’로 명칭변경)
부 칙
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‘사회정서발달연구소’에서 ‘생활과학연구소’로 명칭변경)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조직구성 개편)